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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72호(‘99.8.26) |
【질 의】 |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규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됨.
◦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은 위 행정조치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차후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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