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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372(‘2001.2.23) |
【질 의】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 |
【회 신】 |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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