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9. 18:54
728x90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72(‘2001.2.23)

【질 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