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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17)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5조에 의하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의 내용은 변견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가 식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사항에 명시된 5가지 주요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또한 '주원료'가 5가지 주용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라면 나머지 원료의 변경 사용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중 제품명, 주원료,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정의 마. "주원료"라 함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고,
개별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를 말한다(다만, 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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