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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8.9) |
【질 의】 |
수입축산품 판매업신고와 식육판매업 신고 두 개를 모두 신고하고, 영업하는 판매장에서 수입육취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때, 과징금은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신고증은 두 개이므로 수입육신고증에 의거하여 위반된 경우, 전년 수입육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의 모든 축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 |
【회 신】 |
◦ 과징금은 어떤 영업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귀하가 축산물수입판매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인 경우에는 동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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