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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0518(‘2001.10.22) |
【질 의】 |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중개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경우 동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 |
【회 신】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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