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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03(’99. 8.17) |
【질 의】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관한 검사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과 “식품등의기준·규격(식품공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 |
【회 신】 |
◦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 단서규정되어 있고, 귀부에서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등의기준·규격(식품공전)”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 농림부 의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여야 하며, 동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검사의 기준·규격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따라야 축산물에 대한 가공·보관·유통단계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기할 수 있고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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