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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678(’98. 7. 24)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시에 반드시 검사원의 시설조사에 의하여 허가·신고처리되여야만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식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허가·신고 관청의 검사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시설조사를 하여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은 첨부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등의 첨부서류의 사실여부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의 관계공무원은 허가 또는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권한 범위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할 수 있음.
◦ 다만,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상 필요시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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