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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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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696(‘2010.7.21)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축산농가의 육가공 유통을 함.

 

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육가공품 유통 외 음식업종인 식당을 오픈하였음.

 

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은 인원에 따라 감면됨.

 

당 조합의 경우 식당업이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가능 여부는?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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