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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5.12) |
【질 의】 |
닭고기가공업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아래의 제품이 계육을 이용하여 통조림품목 신고가능 여부와 식육제품가공업 품목에 해당 되는지와 이 경우 신고절차는?
- 품목명 : 계육야체볶음통조림 - 배합비율(100%) : 계육(43%), 무우(10%), 감자(7%), 양파(3.7%), 마늘(2%), 생강(1%), 고추분(1%), 후추분(0.3%), 고추장(32%) | |
【회 신】 |
◦ 계육야체볶음통조림은 육함량이 43%으로 50% 미만이고, 품목형태가 통조림품목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제조품목보고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제조품목신고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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