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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2.3) |
【질 의】 |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됨.
◦ 다만,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 중 일정한 냉동육 판매예상량을 냉동보관실에서 꺼내 썰기에 적당한 정도로 해동한 후(통상적으로 섭씨 -10˚ 정도)냉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요리 용도별로 절단한 후 냉동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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