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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3호)

오늘도힘차게 2015. 4.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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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시행 2014.7.28.][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3호,2014.7.28.,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14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리적으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검사항목)

 

시행규칙 제14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검사주기)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폼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따라 품목별 매월 1회 이상 검사 및 제품생산단위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수출축산물의 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61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52
별표 2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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