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시행 2014.7.28.][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3호,2014.7.28.,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리적으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검사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주기)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폼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따라 품목별 매월 1회 이상 검사 및 제품생산단위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축산물의 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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