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별표 2] 기타 식품판매업자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표
□ 업체 현황
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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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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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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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제 호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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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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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총 명(판매 명, 사무 명) |
연간매출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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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급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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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생관리 평가 기준
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1. 영업장 관리 | ||||
가. 영업장 | ||||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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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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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바닥, 벽, 천장 | ||||
3) 영업장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특성에 따라 내수성․내열성․내약품성․항균성․내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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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광 및 조명 | ||||
4) 선별 및 검수구역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Lux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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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5) 영업장 내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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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대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 ||||
6)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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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관리 | ||||
가. 영업장 위생관리 | ||||
7) 영업장은 방충․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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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위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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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영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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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업장 내부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관리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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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창문, 출입구에는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청소 또는 세척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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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업원 위생 관리 | ||||
12) 영업장 출입구 등에는 종업원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은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며,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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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복장 착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위생모, 위생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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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14) 판매 제품 시식코너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영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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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 식품 위생관리 | ||||
① 시설(설비), 기구․용기․도구 | ||||
15) 식품 보관 및 판매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구비․설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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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품을 보관․진열 하는 창고, 냉장․냉동시설, 진열대(판매대)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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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냉장․냉동 시설(설비)은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따라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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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수산물 등의 세척․절단․소분․포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용도별로 구분․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척(청소)․소독 후 보관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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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식에 사용하는 조리도구 등은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여 다른 용도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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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고(검수) 관리 | ||||
20) 입고 및 검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3점) - 자연 상태의 농수산물 및 이를 단순 처리한 식품 : 변질, 신선도, 표시사항 등 - 가공식품 : 표시사항, 포장 파손 등 외관 상태 - 냉장․냉동식품 : 운반온도 및 운송차량 온도 기록지 확인 ※ 신선편의 식품 및 훈제연어 5℃ 이하, 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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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고 및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판단)된 제품은 별도의 정상제품과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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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도 및 보관 관리 | ||||
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22) 식품등의 보관 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식품이 아닌 그 외 물품 등과 같은 것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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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온 보관제품은 직사광선이나 비 등에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판매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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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냉장․냉동식품은 입고되는 즉시 적정온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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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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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 표시사항 부분에 다른 인쇄물 등을 부착하여 소비자 확인을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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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포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가공식품과 별도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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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흡습이 우려되는 제품은 흡습되지 않도록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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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 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은 직접 바닥에 닿지 아니 하도록 받침대 등 위에 적재하고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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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식품은 각각의 보관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진열(적재)을 위해 최대 보관 용량의 70%를 넘지 않도록 진열․적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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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온도관리가 필요한 냉장․냉동 시설(진열대)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0~3점) ※ 바로 섭취가 가능한 신선편의 식품 및 훈제연어 보관 시설(진열대) : 5℃ 이하 냉장 제품 보관 시설(진열대) : 10℃ 이하 냉동 제품 보관 시설(진열대) :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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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냉장․냉동 시설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측정 센서는 냉각원으로부터 가장 멀고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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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열․보관과정에서 포장․용기가 파손되거나, 통조림 등의 관제품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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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매 관리 | ||||
34)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되는 농수산물은 포장 시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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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35)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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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적합 식품에 대한 반품절차 또는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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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척 또는 소독 | ||||
37)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0~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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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0~3점) ․ 종업원 및 위생복, 위생모 등 ․ 영업장 내부 ․ 작업실(세척, 절단, 소분 등)별 내부 ․ 식품 취급에 사용하는 기구․용기․도구 ․ 냉장․냉동, 일반 진열대 등 보관 시설(설비) ․ 용수저장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환기시설 (필터, 방충망등 포함)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및 폐기물 처리용기(쓰레기통) ․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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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0~3점)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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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수관리 | ||||
40) 식품 취급에 사용하는 시설․설비, 기구․용기․도구 및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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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오․폐수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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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42. 사용하는 지하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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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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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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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수(폐기) 관리 | ||||
45) 회수 대상 품목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 등을 기술한 회수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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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회수와 관련된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회수 대상 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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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장 내 임대 영업장 관리 | ||||
47) 영업장 내에 임대 영업 중인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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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훈련 | ||||
48) 영업장 종업원 및 임대 영업장의 영업자(종업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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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합격 처리 | ||||
49) 위생점검 결과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품목류제조정지․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점수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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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점 평가 기준
감점 항목 |
처분내용 |
점수 |
감점기준 |
1.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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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당 2점 |
2.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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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건수당 0.1점 |
3.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
|
처분 건수당 0.1점 |
Ⅲ. 최종 평가 점수
구 분 |
점 수 | ||
Ⅰ. 위생점검 평가 기준 |
점 | ||
Ⅱ. 감점 평가 기준 |
- 점 | ||
총 계 |
총 점 |
||
감점현황 | |||
감점 항목번호 |
감점 세부 내용 |
비고 |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
※ 위생점검 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하고, 총계 점수는 반올림을 하지 않음.
Ⅳ. 평가자 확인
총평 |
|
평 가 일 자 |
20 년 월 일 |
업체 확인자 (위생관리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소비자위생점검단 |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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