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11:53
728x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