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9호)

오늘도힘차게 2015. 4.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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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시행 2013.7.3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9호,2013.7.30.,일부개정]

 

 

1(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35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비자 위생점검자 자격)

 

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 35조제1항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식품기술사·수산제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식품제조기사·수산제조기사·위생사·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하는 자

 

6.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식품분야의 소비자 활동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7.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10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소비자 위생점검단 구성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명 이내의 소비자 위생점검단 후보자군(이하 "후보자군"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하며, 후보자군은 2년마다 재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5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후보자군 중 해당 영업소의 업종,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5명 이내로 소비자 위생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4(위생점검자의 제척·회피)

 

위생점검자가 위생점검 해당 영업자의 자문·고문·이사·감사·친족 등 영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점검단에서 제척된다.

 

위생점검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생점검을 회피할 수 있다.

 

5(소비자 위생점검 기준)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자별 위생점검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별표 1

 

2. 기타 식품판매업자 : 별표 2

 

3. 식품접객업 중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 별표 3

 

점검단은 점검대상 영업자에 대해 영업소의 서류, 영업장과 시설 ·설비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점검단은 제2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별표에 따른 해당 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검단이 제출한 위생점검·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며,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고, 합격한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한다.

 

6(비밀유지)

 

점검단은 위생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알게 된 영업자의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729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48
별표 2 기타 식품판매업자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49
별표 3 식품접객업 중 모범업소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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