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7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HACCP"라 한다)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관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수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부과 대상) 수수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정심사 2.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변경 심사 4. 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유효기간 연장심사 제3조 (수수료) ①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사(이하 "지정심사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 심사수수료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감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라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 작업장 또는 영업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업소가 동시에 지정심사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3할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의 반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4호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중 현장심사비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출장비) 지정심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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