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별표 1] 수수료액 표

오늘도힘차게 2015. 4.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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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별표 1] 수수료액 표

 

 

(단위: 천원)

 

대상업종

정기심사

지정변경

서류심사

현장심사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210

250

460

230

100

210

140

350

170

100

가축사육업

210

120

330

170

100

 

* 식육판매업의 대․소구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이상인 경우는 대, 66㎡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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