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 중 모범업소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표
□ 업소 현황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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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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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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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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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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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번호 |
제 호 |
모범음식점 인증번호 |
제 호 | ||
영업 면적 |
㎡ |
조리 음식 |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뷔폐식 | ||
종사자 수 |
명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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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생관리 평가 기준
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1. 영업장 시설 | |||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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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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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보관실 및 조리실의 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 위생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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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료보관실 및 조리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특성에 따라 내수성․내열성․내약품성․항균성․내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벽과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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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리실 내부는 육안확인에 필요한 조도(540Lux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0~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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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리실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0~2점)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목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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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7) 조리실 바닥의 배수구(배수로)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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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업장에는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처리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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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리실 출입구 등에는 손 씻는 시설(또는 손 소독 시설), 건조설비(1회용 타월, 건조기 등)를 설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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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기류,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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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료, 조리음식물 등을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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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 냉장․냉동, 일반창고 최대 보관 용량의 70%를 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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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냉장․냉동 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0~2점) ※ 냉장 보관 시설 : 10℃ 이하, 냉동 보관 시설 :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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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냉장․냉동 시설 내부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측정용 센서는 냉각원으로부터 가장 멀고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0~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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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장실은 조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0~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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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장실의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손 씻는 시설(또는 손 소독 시설), 건조 설비(1회용 타월, 건조기 등)를 구비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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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관리 | |||
가. 조리종사원 위생관리 | |||
17) 조리에 참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영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0~2점) ※ 필수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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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나. 영업시설 위생관리 | |||
18) 원료보관실 및 조리실 내부는 위생해충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와 연결된 창문, 환기시설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하고 서식(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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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료보관실 및 조리실 등의 내부에는 위생해충, 쥐 등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거미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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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취, 증기 등을 배출 및 환기를 위해 설치한 환기시설, 후드(조리대 후드 등), 방충․방서시설 등은 주기적으로 청소 또는 세척하여 먼지, 노폐물, 기름때 등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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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리실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구)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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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냉장․냉동시설 내부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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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기물 처리 용기(쓰레기통)는 뚜껑이 달린 구조로 냄새나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주변은 청소 또는 소독관리를 통해 위생해충이 번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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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일반쓰레기)는 조리실 내부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용기에 버리고,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용기는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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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리기구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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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칼, 도마, 용기 등의 조리 기구와 행주,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사용과정에서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육류․어류․야채류) 특성 및 작업별(전처리․조리․청소)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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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 조리 기구 및 식기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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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컵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기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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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다. 원료 관리 | |||
28) 원료 보관 창고는 공기가 잘 통하고(습하지 않고) 청결하며, 위생해충․설치류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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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료(조리음식물 포함)는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및 비 위생용품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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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료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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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냉장․냉동식품은 입고 즉시 적정온도로 보관하고,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장식품은 10℃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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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온 보관식품은 직사광선, 비 등에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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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야채류 또는 가공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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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축산물, 수산물은 보관중인 다른 식품에 교차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밀봉하여 구분․보관 및 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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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일 및 채소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무, 배추, 양파, 오이, 양배추, 시금치 등)는 세척한 것과 세척하지 않은 것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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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창고에 원료 보관 시에는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이격을 두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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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곡류(쌀, 보리, 밀가루 등)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이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하며, 곰팡이가 피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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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지류(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등) 및 유지함유량이 많은 견과류(땅콩, 들깨가루 등) 등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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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39) 조미식품, 분말제품은 흡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이물의 혼입 방지 등을 위하여 밀봉(마개나 덮개)하여 해충(개미, 바퀴벌레 등)이 침범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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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두부는 냉장 보관하고, 계란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다른 원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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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관중인 원료의 포장상태가 내용물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 비닐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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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료를 직접 구입하여 외부에서 가공․처리하여 사용하는 고춧가루, 참기름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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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하는 얼음은 식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빙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 시에는 식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빙기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관리를 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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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리 관리 | |||
44) 조리에 참여하는 종업원은 조리 전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참여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내용이 바뀔 때 마다 손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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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 3.0 이하로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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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어패류를 보관하는 수족관 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족관의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규소수지 성분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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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전처리 작업 등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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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동은 해동과정에서 부패변질 또는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장 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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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냉동된 원료는 필요량만 해동하여 즉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즉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동일자, 해동조건을 기재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재 동결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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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
평가 결과 |
비고 | |
50) 조리는 충분한 온도(음식 내부온도가 70℃ 이상에서 2분 이상 조리)에서 완전히 조리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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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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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부패․변질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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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료 및 기구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먹는 물 등을 지하수로 사용 시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수돗물은 제외)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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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식품첨가물은 사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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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은 반드시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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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수 관리 | |||
56) 조리에 사용하는 원료 구입 또는 입고 시에는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2점) - 자연 상태의 농수산물 및 이를 단순 처리한 식품 : 변질, 신선도, 표시사항 등 - 가공식품 : 표시사항, 포장 파손 등 외관 상태 - 냉장․냉동식품 : 운반온도 및 운송차량 온도 기록지 확인 ※ 신선편의 식품 및 훈제연어 5℃ 이하, 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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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입고 및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판단)된 제품은 별도의 정상제품과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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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업원 관리 | |||
58) 위생적인 조리 등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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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격 처리 | |||
59) 위생점검 결과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품목류제조정지․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점수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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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점 평가 기준
감점 항목 |
처분내용 |
점수 |
감점기준 |
1.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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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당 2점 |
2.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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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건수당 0.1점 |
3.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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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건수당 0.1점 |
Ⅲ. 최종 평가 점수
구 분 |
점 수 | ||
Ⅰ. 위생점검 평가 기준 |
점 | ||
Ⅱ. 감점 평가 기준 |
- 점 | ||
총 계 |
총 점 |
||
감점현황 | |||
감점 항목번호 |
감점 세부 내용 |
비고 |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
※ 위생점검 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하고, 총계 점수는 반올림을 하지 않음.
Ⅳ. 평가자 확인
총평 |
|
평 가 일 자 |
20 년 월 일 |
업체 확인자 (위생관리책임자) |
직책 성명 (인) |
소비자위생점검단 |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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