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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7월 3주차)

오늘도힘차게 2026. 7. 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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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7월 3주차)

 

⦿ 사육마릿수 감소 효과···한우 가격 상승세 (한국농어민신문 - 2026.7.14.) 

 

한우 거세우 경락가격이 kg당 평균 2만3000원대를 넘어서고 6~7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500만원대를 넘어섰다. 한우사육마릿수 감소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중심으로는 출하되는 소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며 출하마릿수 감소가 최근 가격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현장 한우농가들의 입장에선 출하를 앞둔 한우의 적정 출하시기를 정하는 것과 함께 재입식하는 송아지가 출하될 때 경락가격까지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축산물공판장에서 경락된 한우 거세우 가격은 kg당 평균 2만3890원을 나타냈다. 전년동기 1만9171원에 비해 24%가량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4대 농협축산물공판장을 관장하고 있는 농협 축산물도매분사는 출하 마릿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경락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매분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협 소속의 공판장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한우는 사육 사이클 상 갑자기 출하물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마릿수는 총 6만2459마리로 4월 대비 18%가량 감소했으며,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도 12.5%가량 감소했다. 또 경매가 진행되는 전국 공판장에서 도축된 한우(거세우) 마릿수로는 지난 6월 1만8039마리가 도축되면서 전년동월 1만9119마리에 비해 5.6%가량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형성되고 있는 한우 경락가격이 명절특수를 앞두고 형성됐던 가격보다 더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명절특수를 맞아 지난 설을 앞둔 4주간(1월 19일~2월 13일) 경락가격은 2만1783원을 형성했다. 이달 들어 형성되고 있는 가격은 이에 비해서도 9% 넘게 오른 상황이며, 1++A등급의 경우 2만7000원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우 경락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지 송아지 거래가격도 오르고 있다. 산지 가축시장 시세를 종합하면 7월 8일 기준 6~7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은 503만5000원으로 전년 7월 평균 413만8000원에 비해 21%가량 올랐고, 암송아지가격도 370만2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7월 평균 292만8000원에 비해 26%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현장 한우농가들은 최근 형성되고 있는 경락가격에 대해 “지난 설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 출하를 하는 것이 맞을지 고심”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입식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이들 한우농가들은 “평균가격이 이렇다는 것이지 부모의 능력치가 높은 송아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출하할 때의 경락가격이 중요한데, 사료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송아지 가격도 올라 지금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가 2년여 후 출하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 한우 송아지 가격 600만 원 뚫나… 번식률 저하로 '품귀 현상' 심화 (팜인사이트 - 2026.7.14.) 

 

한우 사육 두수와 가임암소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아지 생산 마릿수 감소세가 이를 크게 앞지르면서 현장의 송아지 수급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송아지 품귀 현상에 따라 올 하반기 송아지(6~7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6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협의 사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한우 가임암소 두수는 154만 1,000마리로 전년 동월(158만 마리) 대비 약 2.4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송아지 생산 두수는 5월 말 누계 기준 39만 6,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가임암소의 감소세는 약 2.6% 수준인 반면, 송아지 생산 두수의 감소세는 4.3%로 암소 감소 대비 약 1.6배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 하락폭이 훨씬 두드러진다. 
정액·호르몬제 판매 급증… 수태율 저하 직격탄 
송아지 생산 감소 폭이 가임암소 감소세를 훌쩍 뛰어넘은 근본 원인으로는 심각한 '수태율 저하'가 지목된다. 
올해 초부터 현장에서는 암소의 수태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지난 7월 2일 열린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심포지엄에서 우수사례 발표한 대황축산 권영대 대표는 "번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정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우개량명인으로 선정된 울산 율곡농장의 김태호 대표 역시 "평균 수정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송아지 한 마리를 얻는 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가임암소 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 누계 기준 한우 정액 판매량은 90만 6,000스트로로 전년 대비 무려 26.4%나 급증했다. 수태율 감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정 자체가 오지 않는 현상도 빈번하다. 
인위적으로 발정을 유도하거나 자궁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호르몬제 '루텔라이즈(Lutalyse)'의 판매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남 서남부(목포·무안·신안) 지역 동물병원의 루텔라이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5월) 342병에서 올해 647병으로 1년 새 89%나 급증하며 두 배 가까이 뛰었다. 
"550만 원에도 못 구해"… 연말 600만 원 돌파 관측 
이러한 송아지 생산 감소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 가축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6~7개월령 수송아지 평균 가격이 마리당 496만 원까지 치솟았다. 
현장에서는 혈통 등록이 되어 있거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된 우량 송아지의 경우 550만 원을 주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충남 부여의 한 한우농가는 "비육농가 입장에서는 큰 소 출하와 송아지 입식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하므로 가격이 비싸도 입식할 수밖에 없다"며 "웬만한 유전 능력치를 가진 수송아지는 550만 원에 간신히 구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암소 수태율 저하 지속과 추석 명절 출하 이후 하반기 송아지 입식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연말에는 송아지 가격이 6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 의성의 한 농가는 "송아지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송아지 가격 6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비육 중심 사양 관리 한계… 번식 기반 대책 시급 
한우업계 전문가들은 농가 고령화로 번식 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태율 저하까지 겹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충북대학교 김관석 교수는 "번식농가는 한우 산업의 심장이며, 이곳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번식 기반을 공고히 할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발정 미약과 수태율 저하 원인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백신 후유증과 함께 '지나치게 대형화된 개량 방향'을 꼽고 있다. 도체중 중심의 개량이 가속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우 종모우 및 우량암소(Elite Cow) 선발 기준에서 도체중 비중을 줄이고, 수태율과 비유량 등 번식 능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기한우 고봉석 대표는 "그동안 한우 개량이 도체중과 등심단면적 등 고능력우 사양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번식 능력은 소외된 측면이 컸다"며 "보증종모우 선발에 어미소의 수태율 등 번식 기준을 포함하는 개량 방식의 보완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율곡농장 대표는 "특정 고유전력 형질(육질·육량)에 편중된 불균형한 개량 정책과 과도한 비육 중심 사양관리로 번식 부분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유전체 분석을 비롯한 한우산업 개량 방향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 전북 순창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 (농수축산신문 - 2026.7.1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재 한우 8마리 사육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럼피스킨 발생 양상, 위험도 평가 4차례 등을 감안,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공포 3월 31일, 시행 10월 1일 예정)돼 종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40개 시군, 40만6000마리)하고,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백신(88만 마리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를 했다.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부터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와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최대 70일간 가축처분을 유예하고 주기적 정밀검사에서 음성 시 가축처분이 해제되며, 종전 제1종 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시행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牛)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특히 전북 순창 지역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해당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으로 농가에서 자율 백신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 PRRS · PED 발생농장 무차별 이동제한 못하게 (축산신문 - 2026.7.16.) 

 

PRRS, PED 발생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해당 질병 방역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PRRS, PED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규제 해소 대책을 예고해 온 상황에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개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획일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PRRS 등은 이미 국내 양돈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으로, 발생 때마다 동일한 수준의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질병의 특성과 현장의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정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질병 발생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 지역 단위와 농가 단위에 맞는 맞춤형 질병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PRRS와 PED 등 소모성질병의 장기적인 안정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이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이어져 PRRS 등 소모성질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왜 접시 무게까지 재냐" 정육점서 난동 부린 70대 벌금형 (뉴시스 - 2026.7.18.) 

 

인천의 한 정육점에서 접시 무게를 고기 무게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양산으로 직원 B(52·여)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회 반근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접시 무게까지 고기 무게에 합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기를 팔지 않겠다. 영업에 방해되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 전력,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0월 비육돈 출하될 자돈가격이? (축산신문 - 2026.7.15.) 

 

7월 들어서도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돈가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돈가격은 이달들어 두당 19만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20만원대에서 내려 앉기는 했지만 예년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넘사벽’ 수준이라는 게 양돈농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돈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해와 비교해도 20~30% 오른 가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에도 높은 자돈가격이 형성됐지만 올해는 그 이상”이라며 “10월에 비육돈으로 출하가 예상되는 자돈가격으로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달들어 자돈가격이 다시 20만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고병원성 PRRS 등 질병의 여파로 인해 자돈 공급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0월 돼지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양돈농가 후보돈 입식 ‘주춤’ (축산신문 - 2026.7.15.) 

 

올해 양돈농가들의 후보돈 입식두수가 유의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후보돈 입식동향을 짐작해 볼수 있는 종돈(F1, 합성돈 포함)이동등록두수는 8만9천379두로 집계됐다. 
10만3천530두를 기록했던 전년동기 대비 13.7% 감소한 물량이다. 
이같은 추세는 올 초 전국적인 발생 양상을 나타냈던 양돈장 ASF의 여파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돈업계 관계자는 “고병원성 PRRS가 후보돈 입식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도 다르지 않았다”며 “더구나 돼지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대 뿐 만 아니라 도간 이동제한까지 이뤄졌던 ASF의 영향 외에는 후보돈 입식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찾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ASF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위기단계도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양돈농가들의 후보돈 입식이 하반기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축산신문 - 2026.7.16.)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수급 안정이다. 사육두수를 단순히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경산암소 비육이 새로운 수급조절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경산암소는 한 번도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암소를 말한다. 번식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정 월령까지 비육해 출하하면 우수한 육질을 갖춘 프리미엄 한우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번식용 암소 일부를 비육으로 전환하면 송아지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미경산암소 비육을 저능력 번식우를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역시 미경산암소 비육사업을 한우 수급조절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미경산암소 비육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사육두수 감축 정책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경산암소는 일반적으로 경산암소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 분포가 우수해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정 월령과 육질 기준을 충족한 미경산암소를 별도 브랜드나 프리미엄 상품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미경산암소 비육은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의 무분별한 번식을 줄이고 우수한 개체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미경산우 표시제 등을 추진해 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미경산암소 비육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암소의 과도한 비육 전환은 번식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 번식농가의 암소 감소는 장기적으로 송아지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향후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경산암소 비육은 우량 번식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거나 계획적인 번식 조절이 필요한 암소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육두수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경산암소를 활용한 선별적 비육과 프리미엄 시장 육성, 번식기반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질 중심의 수급조절'이 앞으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산 염소고기? 중국산 오리훈제?…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농민신문 - 2026.7.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31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단속은 삼겹살·치킨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산 염소고기·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1만760t으로 2021년(1849t)과 견줘 5.8배 늘었다. 중국산 오리고기(훈제)는 같은 기간 4911t에서 1만4945t으로 3.0배 증가했다.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 고기를 국내산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전국 온라인 쇼핑몰·홈쇼핑·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해당 검정키트는 돼지고기의 국산·외국산 판별과 쇠고기의 한우고기 판정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관계자로 구성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된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면적 아닌 농수산물 냉장 창고에 식용란 보관해도 되나? (식품저널 - 2026.7.14.) 

 

Q.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면적이 아닌 농수산물 냉장 창고에 식용란 보관해도 되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3 및 [별표 2의 4]에 따라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호나목5)마) 
다만,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영업장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식용란수집판매업 면적으로 신고한 창고와 동일한 관할 내의 동일한 창고에 ‘냉장이 필요한 식용란’을 보관하려는 경우 해당 면적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면적으로 포함해 신고하거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으로 허가받고 ‘냉장이 필요한 식용란’을 보관할 수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이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냉장이 필요한 식용란’을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식용란과 농수산물을 하나의 창고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해, 농수산물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면적 또는 축산물보관업이 아닌 면적에 별도로 공간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 및 시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과 상의하길 바란다. 
Q.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사용하던 냉장시설이 두 곳 있는데 이중 한 곳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시설 중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관청(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관청(시·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시설 중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식육가공업 영업장 시설 중 냉장실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관청(시·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시설 중에 냉장실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관청(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영업 시설 운영 및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관청(식육가공업-시·도, 식육포장처리업-시·군·구)과 상의하길 바란다. 
Q. 도축장 급냉시설의 온도를 조절해 급냉시설 겸 예냉보관실로 사용해도 되나? 
도축장(소, 돼지 도축업 등)에는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급냉시설’과 ‘예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1호(도축업) 
관할관청(시·도)에서 도축업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도축장의 도살·처리 능력 등을 고려, 냉장·냉동시설의 규모 등을 충분하게 갖췄는지 확인 후 영업허가를 하고 있다, 급냉시설의 설치 목적이 도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급냉터널’을 수시로 해당 시설의 목적(급냉) 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도축업 영업장에 대해 허가받은 시설의 내역 및 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관청(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시설’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관청(시·도)에 신고해야 한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따라서, ‘급냉시설'을 영구적으로 ‘예냉보관실’의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관청(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변경 허가·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허가관청(시·도)에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시·도)과 상의하길 바란다. 
Q.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계란 보관장소가 부족하면 영업장 외 창고에 보관해도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 나목 5) 마)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3 및 [별표 2의4]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 창고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8호 나목 5) 마) 
따라서,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 창고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고, 창고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면적으로 포함해 신고함도 가능하며 또는 영업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식용란을 보관함도 가능하지만, 냉장이 필요한 식용란을 보관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보관업’ 영업의 허가를 받은 창고를 임대해 보관해야 한다. 
Q. 식육가공업 공장 마당에 냉동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용해도 되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식육가공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1조, [별표 10] 제3호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장 및 시설로서 사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적합 여부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건축물(질의 내용상 ‘냉동 컨테이너’)을 영업 시설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지는 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여부를 검토,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변경 허가 가능 여부는 해당 관할관청 (시·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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