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6월 5주차)
⦿ 가격 회복에도 생산기반 회복은 ‘주춤’ (축산신문 - 2026.6.25.)
한우 송아지 가격이 반등하면서 번식 의향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당장은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우산업이 공급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생산 확대보다 ‘관망’이 우선인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고 한우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번식농가들은 쉽게 암소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가격 회복에도 생산기반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가들은 그 가장 큰 이유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이유로 암소 감축과 사육두수 조절 정책을 추진해 왔고,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암소를 도태하고 번식 규모를 축소하는 등 생산기반을 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사육두수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송아지 가격도 회복되고 있다. 가임암소 감소로 향후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신중하다.
다수의 농가들은 “지금 암소를 늘렸다가 2~3년 뒤 다시 공급 과잉을 이유로 감축 정책이 시행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암소를 확보해 송아지를 생산하고 출하하기까지는 약 3년이 걸린다. 이에 현재의 투자 결정은 몇 년 뒤 시장 상황을 내다보고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는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 암소 감축사업, 사육두수 관리 등 주요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가격 대응보다 중장기적인 생산기반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우산업은 생산주기가 긴 산업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기보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 농가가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우 수급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대응 중심에서 장기적인 생산기반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급이 많으면 감축을 유도하고 부족해질 조짐이 보이면 다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은 농가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에 따라 사육두수 증감을 반복적으로 유도하기보다 가임암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평원, 축산물이력제 조사단속반 본격 가동 (축산신문 - 2026.6.24.)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이력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담 조사단속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최근 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조사단속반’을 구성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사단속반의 점검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를 초빙해 위반 사항 조사 기법과 현장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축산물이력제 관련 법령과 조사 절차, 위반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22일부터 조사단속반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권역별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합동 재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조사단속반 운영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력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역량 강화 교육과 합동점검은 공정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가 이력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유관기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축산물 이력번호 속이면 형사처벌 받는다 (축산신문 - 2026.6.24.)
축산물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농업·농촌 관련 민생법안 7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과 수입,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소비자는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위 표시 행위를 단순 미표시와 구분해 별도 처벌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한식의 날(10월 24일) 지정 근거를 담은 ‘한식진흥법’,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도입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농업 현장의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 새 전기료 2.9배 급등”…한돈농가 생산비 비상 (농업인신문 - 2026.6.26.)
“2023년 7월 약 640만 원 정도였던 전기세가 2024년 7월에는 1,000만 원을 넘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5년 7월에도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올 여름도 벌써 전기료 폭탄이 우려됩니다.”
경남에서 2,800여 마리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A씨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돼지 사육 특성상 여름철 폭염기에 환기팬과 냉방 장치를 중단 없이 가동해야 폐사 등 열사병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치솟는 전력 비용이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농가들의 이러한 비명은 한돈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는 최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이 한돈농가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3개 한돈농가 설문조사와 99개 농가의 2021~2025년 실제 전기요금 분석을 통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전력사용량은 13.6% 증가에 그쳤으나, 전기요금은 5년 전 대비 286.4%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농가의 사용량 증가보다 요금 단가 인상이 경영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2021년 대비 2025년 기준 85.9~92.7% 인상됐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kWh당 125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육규모별 분석에서도 모든 구간에서 요금이 2~3배 증가했다.
특히 7,000마리 이상 농가의 연간 전기요금은 2021년 약 8,700만 원에서 2025년 약 2억 4,500만 원 수준으로 늘어 대규모 농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스마트축산 확산과 환경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도 확인됐다. 자동화 및 ICT 설비를 운영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평균 1.4~1.6배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농가의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321.1% 증가해 일반 농가 증가율(124.0%)을 크게 상회했으며, 퇴비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전체 요금의 약 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응답 농가의 90.6%가 전기요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농가들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한시적 지원, 에너지 효율화 시설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기홍 위원장은 “한돈산업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책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종돈·자돈 값 상승세 (축산경제신문 - 2026.6.26.)
국내 종돈과 자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종 후보모돈 가격이 전년보다 오른 가운데 자돈 거래가격은 38배수를 기록했다. 반면 포유자돈·비육돈·번식돈 사육비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연구소(소장 박건용)는 6월 18일 ‘2025년 양돈경영지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양돈경영지표에는 한돈팜스 조사자료를 활용한 모돈 1복당 평균 포유 및 이유마릿수, 모돈 연간 평균 이유마릿수·출하마릿수·출하중량, 분만율, 모돈회전율 등 주요 생산성 지표와 함께 통계청 생산비 조사자료를 반영한 포유자돈·비육돈·번식돈 사육비가 수록됐다. 또한 후보돈 및 번식돈 생산지표, 후보모돈·웅돈 가격, 인공수정(AI) 정액 가격, 자돈 거래가격 등 시장가격 조사 결과도 담겼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3개 종돈업체의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후보모돈(F1) 가격은 81만905원, 순종 후보모돈 가격은 167만2268원으로 집계됐다. 순종 후보모돈 가격은 전년 166만3636원보다 상승한 수치다.
후보웅돈 가격은 일반용 216만6667원, AI용 293만3333원으로 조사됐으며, AI 정액 가격은 비육용(2팩) 1만6167원, 종돈용(2팩) 1만8500원 수준을 형성했다.
특히 자돈 거래가격은 지난해 37배수에서 올해 38배수로 상승해 종돈·자돈 시장의 강세를 반영했다.
반면 생산비는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 생산비 조사 기준 비육돈 생산비 항목 가운데 사료비와 토지용역비가 각각 전년 대비 6851원, 8554원 감소하면서 포유자돈·비육돈·번식돈 사육비가 모두 줄었다.
포유자돈 사육비는 지난해 4만4905원에서 올해 4만4002원으로 감소했으며, 비육돈 사육비는 42만1438원에서 41만6460원으로 낮아졌다. 번식돈 사육비 역시 275만2831원에서 274만3234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생산성 지표를 보면 모돈 1복당 평균 포유마릿수는 11.73마리, 이유마릿수는 10.45마리로 집계됐다. 모돈 연간 평균 이유마릿수는 22.4마리, 출하마릿수는 18.9마리였으며 출하중량은 2192kg으로 나타났다. 분만율은 85.5%, 모돈회전율은 2.14회전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양돈경영지표는 구제역과 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돈경영지표를 보상 산정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 경북 영주 도축장서 구제역 항원 양성 (농수축산신문 - 2026.6.26.)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모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A도축장에서 실시한 축산관계시설 환경검사 결과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채취한 시료 5점으로부터 구제역 항원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다.
검사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time PCR)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 25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돼지 작업장 바닥, 돼지 계류장, 도축장 입구, 돼지 수송차량 등 다른 시설과 장비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내장 운반 공정 라인에서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즉각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긴급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해당 도축장에 공문을 하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도축장과 같은 날(6월 9일 이후 출하분 기준) 가축을 출하한 연관 농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역학조사와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현재 방역당국이 정확한 유입 경로와 추가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항원 검출 사실이 관련 유관 단체나 협회 등에 신속히 전파되지 않아 일선 축산 현장에서 일시적인 정보 혼선이 일기도 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나 대한한돈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상황 공유나 공식적인 세부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수입 축산물가공품과 수입 수산물로 세트포장을 구성하려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할까? (식품저널 - 2026.6.23.)
Q. 수입 축산물가공품과 수입 수산물을 합포장해 세트포장을 구성하는데 별도의 영업이 필요한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한글 표시 등이 된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또한, 수산물을 소분·포장한 후 개별 포장된 축산물 완제품(수입제품 포함)과 그대로 세트포장(묶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등록 없이 가능하다.
따라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과 수입 축산물가공품, 소분·포장한 수입 수산물을 단순히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별도 포장된 제품들은 각각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므로, 각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해 판매해야 한다.
Q. 수입 치즈를 판매하려면 어떤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유가공품에 해당하는 ‘치즈류’ 제품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수입한 치즈류를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영업 신고 또는 허가가 없어도 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받아 스티로폼과 부직포로 포장하려면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식육가공품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완제품만을 단순히 세트 포장해 판매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 또는 허가가 없어도 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우유 및 식용란을 운반하는 물류센터도 우유류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 매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우유류판매업’이란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다목 및 바목
따라서, 우유 또는 식용란의 유통·판매 행위 없이 다른 우유류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축산물(우유 또는 식용란)을 운반만 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우유류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냉동 또는 냉장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의 영업 허가(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또는 신고(축산물운반업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및 제6호
Q.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자사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가공유크림을 생산하려고 한다. 가공유크림을 반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하려고 하면 별도의 영업이 필요한가?
유가공품(가공유크림)을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할관청(시·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유가공업[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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