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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7월 1주차)

오늘도힘차게 2026. 7.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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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7월 1주차)

 

⦿ 예천 돼지·소 사육농장서 구제역 확진…돼지는 올 첫 사례 (농민신문 - 2026.7.3.) 

 

경북 예천에 있는 돼지농장 1곳과 소 사육농장 5곳이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올들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구제역으로선 올 1월30일 인천 강화, 2월 19일·28일 경기 고양 소 사육농장 이후 넉달 만의 재발이다. 경북으로는 2015년 3월 이후 11년만의 구제역 발생이다.  
발생 돼지농장은 6월27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음성으로 정정된 곳이다. 이번에 또 다시 양성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방역당국 조사 신뢰도와 발표 체계에 논란이 예상된다.  


◆돼지농가 구제역 판정 ‘양성→음성→양성’=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일 “예천에 자리한 돼지농장 1곳과 인근 소 사육농장 5곳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6월25일 경북지역 도축장 정기·예찰 검사 과정 중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농장 39곳을 대상으로 추적·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월27일 예천지역 돼지농장 1곳의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앞서 중수본은 이 단계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경북도가 해당 농장 사육돼지 5500마리 가운데 240마리 표본을 뽑아 진행한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중수본은 6월28일 이 사실을 다시 공표했다.  
하지만 6월29일 항체 검사 결과 2마리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는 게 중수본 측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은 해당 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돼지농장과, 반경 500m 내 소 사육농장 9곳 625마리에 대해 추가로 정밀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 돼지농장 14마리, 소 사육농장 5곳 24마리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최종 확인했다.  


◆긴급 방역조치 돌입…발생개체만 살처분=중수본은 소·돼지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종전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예천에 더해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그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발생농장엔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살처분은 감염이 확인된 개체(돼지 14마리, 소 24마리)에 대해선 진행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생농장 정밀·임상 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금요일인 3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5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위기경보 ‘심각’ 단계 7개 시·군 우제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내렸다. 이와 함께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7976곳 84만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17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기준 방역대(반경 3㎞·방역지역) 우제류 사육농장 125곳에 대해선 임상예찰 등을 시행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광역방제기·방역차 등 소독자원 58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소·돼지 2개 축종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과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우 소비 ‘희비'…정육 ‘웃고’, 구이류 ‘울상’ (축산신문 - 2026.7.4.)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소비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유통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이용 부위의 재고 적체다. 한우 전문점과 정육식당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심과 채끝 등은 판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육류는 할인 행사와 가정 내 소비 증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원활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들은 외식보다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단위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자 한우 전문점 이용은 줄이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 등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등심과 채끝이 한우 매출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고가 구이류보다 국거리와 불고기용을 찾는 소비자가 훨씬 많다”며 “정육은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은 반면, 구이류는 할인 폭을 확대해도 기대만큼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배경이 소비 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는다. 사육두수 감소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지지되고 있을 뿐, 소비 회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부위별 수요 격차가 커지면서 가격과 재고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등심과 채끝, 안심 등은 한 마리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단가가 높은 대표적인 수익 부위다. 반면 국거리와 불고기용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어 경기 침체기에도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한우라도 부위에 따라 판매 속도와 재고 상황이 크게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부위별 소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이류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할인 판매가 잦아질수록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한우 유통시장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우 소비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소비 방식이 외식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는 특정 부위만 판매해서는 수익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한 마리를 모두 판매해야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데, 일부 부위만 팔리고 구이류 재고가 계속 쌓이면 결국 유통업체는 물론 생산농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 76% “소고기 중 한우 가장 좋아해” (한국농어민신문 - 2026.7.3.)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2025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육류 소비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원산지’였고, 한우고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 정육코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아테나컴퍼니가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 유통 빅 데이터 분석 △트렌드픽 분석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5~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소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종류로 한우고기를 선택한 비율이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2024년) 대비 2.4%p 상승한 76.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국내산 육우고기 8.8%·미국산 소고기 8.7%·호주산 소고기 6.0%로 뒤를 이었다.  
다른 소고기에 비해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로 맛·품질·안전성에 대한 점수가 각각 4.2·4.2·4.1로 압도적이었고, 영양가에서도 3.8점으로 국내산 육우·미국산·호주산 소고기 각각 3.4·3.2·3.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가격에서는 다른 소고기가 3.1~3.3점을 받은 반면 한우고기는 2.9점을 받아 여전히 소비확대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우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에서는 가족과의 외식·친구 지인과의 외식·오프라인 구매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혼자 하는 외식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한우자조금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에 대한 인지도·효과성 분석에서는 행사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34.2%로 전년 대비 6.8%p 증가했고, 해당 행사 경험자의 64.2%는 실제 구매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행사 기간 중 구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긍정 답변이 71.2%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뒷심’ 부족했지만…돈가, 3개월 연속 6천원대 (축산신문 - 2026.7.1.)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 평균가격이 3개월 연속 6천원대를 기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6월 돼지 평균가격은 지육 kg당 6천343원(제주, 등외제외)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보다 kg당 231원, 3.8%가 높은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6천원대의 돼지가격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매년 6월 연중 최고의 돼지가격이 형성돼 온 이전과 달리, 올해는 뒷심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며 전월(6천388원)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외식시장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돼지고기 수요가 여전히 되살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출하량도 큰 변화가 없었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출하된 돼지는 141만3천918두로 잠정 집계됐다. 141만4천787두가 출하된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전년동월 보다는 오히려 늘어났다. 
여기에 도매시장 상장비율까지 높아지면서 돼지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도매시장 상장비율은 국내 전체 돼지 출하량의 2.4%(등외, 제주 상장물량 제외)로 전월대비 0.3%p, 전년동월 대비 0.4%p 각각 상승했다. 

 

 

⦿ 등급판정기준 개선 ‘난항’…양돈업계 ‘뇌관’ 되나 (축산신문 - 2026.7.1.) 

 

정부가 돼지 도체등급판정기준 개선방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과지방 삼겹살 해소를 위한 1+등급의 지방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양돈과 육가공업계 모두 강한 거부감을 표출, 올 하반기 양돈산업계를 강타할 ‘뇌관’ 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각 이해 산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입장 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출하체중 상향을 위한 등급판정기준의 경우 1+등급(83이상~93kg 미만)과 1등급(80이상~98kg미만)의 도체중 하한선 및 등지방두께는 기존을 유지하되, 이들 등급의 도체중 상한선을 지금보다 3kg씩 높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단 한돈협회의 제안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들 등급의 도체중 상한선 뿐 만 아니라 하한선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다만 2등급(65이상~110kg미만) 도체중 하한선을 3kg 늘려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육류유통수출협회의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결을 위한 등급판정기준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22~42%인 1+ 등급내 지방비율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는 적정 지방비율 관련 데이터 공개를 전제로 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돈협회의 관계자는 “2등급 도체중의 하한선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비율의 경우도 정부 방침이 그대로 현실화 될 경우 1+ 등급 출현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경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육가공업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과지방은 가공 과정에서 제거돼 제품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특정 부위의 지방비율로 모든 돼지고기 제품의 등급이 결정돼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삼겹살 지방비율 측정을 위한 VCS 2000이 모든 도축장에 설치되지 않은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중 등급판정기준 개선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지금대로라면 이해산업계와의 갈등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 7월 돼지 도매가격 kg당(제주 제외) 6300~6500원 전망 (농수축산신문 - 2026.7.4.) 

 

# ASF 이동 제한 여파, 6월 출하 공백으로 나타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은 5월에 비해 출하 물량이 다소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배경에는 연초 발생한 ASF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방역 조치로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자돈 입식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 공백이 자돈이 성장해 출하돼야 할 현 시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소모성 질병의 유행도 생산성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수입량 역대급 폭증…환율 부담에 수입육도 ‘비싼 몸’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주춤한 사이 수입 돼지고기는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미 28만 톤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동기 기록인 24만 7000톤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수입량이 50만 톤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46만 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물량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입 원가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전반적인 축산물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상장 물량 늘어도 ‘가격 하락 미미’...구조적 문제 제기 
정부와 축산 당국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도매시장 상장 물량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셋째주 기준 도매시장 상장 마릿수는 약 2만9800마리로 지난해 동기 2만 2600마리 대비 3000마리 이상 증가했다. 상장 물량이 늘어났지만 지난달 초 kg당(제주제외) 6500~6600원 선을 보이던 돼지고기 평균 경락 가격은 지난달 30일 6223원 선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시장 내부에선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도매시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주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나 물량 확대 효과가 시장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현장은 보고 있다. 


#  돈가 가을철 돼야 안정될 듯 
이달도 드라마틱한 돈가 안정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선 이달부터 출하 상황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급격한 물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덕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여름철 특수성과 고질적인 마릿수 부족으로 인해 7월에도 돼지고기 가격은 6300원에서 6500원 사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결국 공급량이 정상화되는 가을철 이후에야 본격적인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국산도 제쳤다…스페인산 돈육 매서운 ‘공세’ (축산신문 - 2026.7.2.)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는 전체물량의 35.8%인 1만8천175톤에 달했다. 
전월대비 29.8%, 전월대비 74.6% 증가한 물량이다. 
이에 따라 1만3천877톤에 그친 미국산을 제치고,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 처음으로 수입량 1위의 자리에 올랐다. 

 

 

⦿ 한우 미경산우, 성적·가격 경쟁력 입증 (농업인신문 - 2026.7.3.) 

 

한우 미경산우가 우수한 도체 성적과 높은 경락가격을 기록하며 고급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김해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제2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미경산암소부문 출하·도축·경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67마리의 미경산암소가 출품됐다. 출품축 평균 경락단가는 kg당 2만7,46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1일 기준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가격인 kg당 2만3,736원과 비교해도 3,727원, 약 15.7% 높은 수준이다.  
도체 성적도 높게 나타났다. 출품축 전체 평균 성적은 도체중 473.4kg, 등심단면적 121.7㎠, 등지방두께 15.2㎜, 근내지방도 7.8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품축 모든 마릿수가 육질등급 1등급 이상을 기록했으며, 1++등급 출현율도 73.1%에 달했다. 
이는 2025년 전국 암소 평균 성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암소 평균은 도체중 377.3kg, 등심단면적 88.8㎠, 등지방두께 12.9㎜, 근내지방도 4.7점, 1등급 이상 출현율 64.3%로 나타났다. 이번 출품축들은 주요 도체 성적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미경산우의 상품성을 보여줬다.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경기 가평군 이대훈 한우애목장 대표가 수상했다. 수상축은 출하월령 28개월, 도체중 497kg, 등심단면적 134㎠, 등지방두께 14㎜, 1++A등급을 기록했으며, kg당 5만1,110원, 총 2,540만1,670원에 낙찰됐다. 

 

 

⦿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돼지고기 판매한 업자 징역형 집유 (대구신문 - 2026.7.1.)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초부터 작년 5월 초까지 동구에 정육점 2곳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 총 5천385㎏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인터넷 식육도매업체에서 구입한 삼겹살, 목살 등 6천727㎏을 팔기 위해 진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고기 5천385㎏은 시가 9천6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범죄는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원산지 선택권을 침해하며 원산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위탁 생산한 구운란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해야 하나요? (식품저널 - 2026.6.30.) 

 

Q. 위탁 생산한 구운란에 상표 붙여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공정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 (시ㆍ군ㆍ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 
따라서, 알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된 축산물(질의 내용상 ‘구운란’)에 상표를 붙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시ㆍ군ㆍ구)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Q. 시설 부족으로 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해도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서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의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된 해당 포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따라서,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포장육을 귀사의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이다. 


Q. 실온보관(1~35℃) 축산물을 1~10℃에서 보관하려면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축산물: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1) 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정해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4. 2) (1)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따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Q. 냉장 및 냉동 축산물을 물류센터에서 12시간정도 보관한 뒤 분류해 대리점으로 출하하려 한다. 물류센터도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해야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보관업’이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이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21조제5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따라서, ‘물류센터’와 같이 ‘냉동 또는 냉장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ㆍ군ㆍ구)에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Q. 식육판매업 영업자다. 생산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데 자사 차량이 아닌 외부업체를 통해 배송하려고 한다. 외부 업체 차량으로 축산물을 배송할 때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해야 하나?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을 운반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을 대신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배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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