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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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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82. 9. 28. |
사건번호 |
82도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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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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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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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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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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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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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이유 |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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