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
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1. 11. 26. |
사건번호 |
90도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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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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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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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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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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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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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이유 | |||||||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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