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
법원명 |
서울민사지법 |
선고일자 |
1993. 8. 24. |
사건번호 |
93가합4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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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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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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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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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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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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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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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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