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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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절단에 사용하는 칼, 도마 세척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대상여부 및 지하수 채수시 식육판매업소 내 수도꼭지가 아닌 동일한 건물의 다른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채수(水),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水)하여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 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호마목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 12일 개정·공포되어 위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의 수질검사 시 채수(水) 위치를 축산물의 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로 명확히 하고, 지하수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함. 즉, 축산물에 직접 닿는 물뿐만 아니라, 칼, 도마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도구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호마목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 채수(水)를 할 때에는 실제로 해당영업장에서 축산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 에서 채수(水)하시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해당 규정에서 단서로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업소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낮을 것이므로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업소 내부는 아니지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수도꼭지에서 채수(水)하여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과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와 그 물을 검사한 결과로 식육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관할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호 마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채수(水) 위치 등 그 외 다른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2호다목 표의 9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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