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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된 닭 식육을 개봉하여 내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5호에서는, '수입된 닭·오리 식육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수입된 닭의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당시 포장 및 한글표시가 되어 있는 최소판매단위 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하며, 직접 그 최소판매단위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개별 포장까지 뜯고 포장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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