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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 고자 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육부산물'은 식육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식용이 가능한 내장(간·심장·위장. 비장·창자.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 · 다리 • 꼬리뼈. 혈액 등 그 밖의 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즉, 식육부산물은 '식육'에 해당하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부산물을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식육부산물과 정육의 보관•진열 시설은 서로 분리 · 구분하는 등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아울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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