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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두 곳의 축산물가공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각각 의뢰한 경우 한 곳의 축산물가공업체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의 제품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1호 카목에 따르면, 축산물의 출입·검사· 수거 등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함.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1호타목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이고 이물 혼입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서 '해당 품목 판매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5일동안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음. 또한, 2개의 축산물가공업에 각각 의뢰하여 가공된 2가지의 축산물가공품 제품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상표를 각각 부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이므로, 그 중 하나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이물 혼입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로서 해당 품목을 5일동안 판매할 수 없으며, 다만, 위반사항이 없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다른 하나의 제품은 판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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