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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쌈장, 된장 등 가공식품(완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와 상관없는 일반식품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됨.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소비 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쌈장, 된장 등) 등을 소량으로 진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 제조 보고하여 만든 제품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형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1)(3) 및 (5)에서는 따라, 식품(축산물 포함)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며,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가공식품 등을 소량으로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각각의 제품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주는 등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하여 진열하거나 각각 밀봉포장하여 관리'하는 등 각각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가능하고 각각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관•진열하여 판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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