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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의 종류별로 분쇄 포장육을 각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호다목1)에 따르면, 포장육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는 제품 중 모든 '분쇄 포장육'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장출혈성 대장균)를 '품목제조보고한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즉,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식육의 종류(닭, 돼지, 소등) 등이 다른 6가지의 분쇄 포장육 제품에 대하여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 6가지 품목에 대하여 각각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할 때 자가품질검사를 각각 실시(품목별로 월 1회 이상)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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