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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3월 5주차)

오늘도힘차게 2024. 3.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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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4년 3월 5주차)

 

⦿ 농식품부,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농가 경영안정 도모 (농수축산신문 - 2024.3.27.) 

 

한우는 일정 수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반 농산물은 수요탄성치가 1.0 보다 낮아 판매가격을 인하해도 소비가 늘기 어렵지만 한우는 수요탄성치가 약 1.2 수준이어서 가격 인하율이 클수록 소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국산소고기’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전년 동월비)은 지난해 초부터 올들어 지난 1월까지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이 한우 소매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은 한우 공급증가 등에 따른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자에게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에 마련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흥미와 호감을 느낄수 있도록 별도의 캐치프레이즈인 ‘소(牛)프라이즈’를 만들어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특정 기간에 최대 50% 할인행사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집중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추가 투입된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총 1500억 원, 축산물 195억 원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연 10회(월 1회)에서 연 25회(월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한우 물가안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가격·수급 동향과 현장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소비촉진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중 할인행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 원산지 속인 업체 엄벌…대표·가담 직원 전원 처벌 (농민신문 - 2024.3.25.) 

 

축산물 원산지를 조직적으로 속인 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체 ㈜O미트 법인대표와 영업이사·사원 등 피의자 2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O미트 법인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축산법인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입건된 영업이사와 사원 등 25명 가운데 18명에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공모자 전원에게 엄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해당 축산물 유통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t,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북 일대 190곳 거래처에 납품하다 경북농관원에 적발됐다. 
업체 대표 A씨는 영업이사·사원 등 직원 23명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거래처 식당 영업주와 소비자가 식육 원산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육가공사업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작업 후 영업사원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거래처에 납품했다. 
동시에 영업사원은 담당 지역을 수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면서 선임자로부터 외국산 축산물을 허위로 판매했던 거래처 자료를 넘겨받아 후임자가 계속 허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기업체 전원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래처 업주와 소비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북농관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모두 드러나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농관원은 기업형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법인대표·영업사원 등 공모에 가담한 모든 대상을 처벌하는 ‘전원 처벌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해당 법인이나 대표만 고발, 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던 것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 대표와 직원 모두가 실형과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그만큼 비슷한 사례의 위반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기업체 전원 처벌 원칙으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확인 필요 (농수축산신문 - 2024.3.28.)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2016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식육가공업소(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는 4단계 식품안전관리(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업소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연매출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2단계 의무적용 업소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지난 2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인증 절차를 소개했다. 해썹인증원은 인증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썹 인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체의 해썹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6개 지역의 해썹인증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돈가 회복세 반갑지만…무관세 수입 가능성 ‘촉각’ (축산신문 - 2024.3.27.) 

 

돼지가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 가격(제주, 등외 제외)은 지난 18일 5천56원을 기록한 이후 5천원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5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지난해 12월14일 이후 3개월여만이다.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극심한 소비부진 추세 속에서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가격에 허덕여 온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차별적 물가안정 대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잡기에 초비상이 걸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에 1천500억원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더구나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돼지가격이 지육 kg당 5천원을 넘어 설 경우 정부 차원에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돼 왔다.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모습이다. 
올들어서도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거론될 때 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돼지 산지가격은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사실상 삼겹살 소비자 가격 변화에 따라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 산지 가격하에서 할당관세 수입 방안에 는 부담감을 표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까지 물가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역제안을 통해 돼지고기를 비롯한 각종 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이 이뤄져온 그간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삼겹살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갑작스런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인해 최근과 같은 생산비 수준의 돼지가격 마저도 불안한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 떡갈비 먹다 잇몸에 박힌 ‘돼지털’…2년 갈등 끝에 ‘10배’ 보상금 (매일경제 - 2024.3.30.) 

 

유명 식품기업의 떡갈비 제품에서 돼지털이 나왔다고 고발한 소비자가 2년간의 투쟁 끝에 10배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6일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에서 나온 돼지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제조업체 B사와 5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4일 한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었다. 그러다 1㎝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혀 치과 치료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는데, 플라스틱과 유사율이 5%에 달할 정도로 경직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혼입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B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B사는 이물질에 대해 항의한 A씨에게 보상 내규를 들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이야기가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B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로 높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B사 관계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보내주고 일을 잘 마무리했다. 보상 규정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농축유통신문 - 2024.3.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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