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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339(‘00.9.15) |
【질 의】 |
계란지단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알가공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타식품류로 구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계란지단”은 계란 또는 액상계란을 가열된 사각팬에 넣고 앒게 부쳐 만든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알가공품에 해당되며,
◦ 이러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알가공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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