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자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22.] [법률 제11431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협동조합의 도축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21(‘1995.11.25) 【질 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음.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82(’98.10.16) 【질 의】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336(‘00.11.21) 【질 의】 국내산 육우고기가 젖소고기와 구분이 되지않고, 한우고기와 뜻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젖소고기의 개명과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의 나 규정에 의한 식육이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1999-66호, ‘99.9.28)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표시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9(’98. 7. 15) 【질 의】 1.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학교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려면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에 필요한 별도의 영업장소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당해 영업자의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식육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11(‘2000.01.07)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501호(‘99.11.8) 【질 의】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육우를 유우로 허위표시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단속되었으나 단속사항이 위반사항인줄 몰랐으며, 위생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을 한우고기, 젖소고기를 구분 표시·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위반회수에 따라 7-30일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위생교육이수 유무와는 무관함..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05. 6. 10, 사건번호 2004가합9444 식육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판시사항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