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19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 /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6~55 28~33 901~1100 91~110 46~55 19~22 91~110 상한액의 90% 41~45 56~60 25~27 34~36 801~900 1101~1200 81~90 111~120 41~45 56~60 17~18 23~24 81~90 111~120 상한액의 80% 36~40 61~65 22~24 37~39 701~800 120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 육용오리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 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기타 가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기타 가축)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토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사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사슴)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사슴 꽃사슴 (사)한국양록협회 조사가격 기준 레드디어 엘크 녹용 (사)한국양록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메추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메추리)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메추리 종축용 메추리 - 병아리 일반병아리의 125%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9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10주령이상∼24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4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4주령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실용메추리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농장별 판매 수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오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오리)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오리 종오리(PS)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 이상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 병아리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닭)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닭 병아리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 단, 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종계(산란용·육용․토종닭) ․실용계(산란용·육용․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 종계 - 초생추∼27주령 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종계 - 초생추∼31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개)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개 어린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임신태아 가격 : 젖먹이 강아지 가격의 1/2를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돼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돼지)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육성돈(3..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한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한우)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구분 임신우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육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육우)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비거세우의 kg당 가격+젖소 초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젖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젖소) 축종 구분 상한가격 비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수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이상)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태아가격[초유떼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시행2013.11.19.][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5호,2013.11.19.,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