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13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687(‘1996.4.10)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양축농민의 생산자 단체이며 비영리 단체임. 당 조합에서는 사옥을 신축하여 지하 판매장(생활물자 및 한우고기전문매장) 1층 상호금융점포,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사무실, 4층 강당(무료예식실)로 사용중이며,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정통 한우만을 도축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홍보 차원에서 축협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중에 부..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07(‘2000.8.29) 【질 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 후 타 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정도매인의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2151(‘1986.10.29) 【질 의】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46(‘1998.06.22) 【질 의】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회 신】 ◦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24) 【질 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098(‘2000.08.26) 【질 의】 당사는 할인점을 직영하는 업체로써, 납품업체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삼계탕용 부수재료(밤, 대추, 인삼, 찹쌀)를 각각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하여 다시 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재포장하여 삼계탕용이라는 품명으로 한 묶음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890(‘1987.05.01) 【질 의】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5.16) 【질 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위탁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수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위탁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3.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나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9.8) 【질 의】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