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축산물 관련 법률상 가축의 정의 및 범위(종류)는 어디까지 일까? 가축(家畜)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이용하며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어사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가축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도, 판단방식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들은 불확정한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법령 에 가축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제 목】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2) 【질 의】 ◦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법적 근거? - 사용 후 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저질탄 등과 혼합하고 성형하여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가축분뇨를 연료화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나목의 바이오에너지 등을 만드는 시설임. ◦ 현재는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빠른시일내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임...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제 목】 :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5) 【질 의】 ◦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허가된 농경지에 양돈농가 대신 살포해주는 액비유통센터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인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설치자 대신 액비를 살포해 주는 액비유통센터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시설설치자와 같이 액비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4] 등 액비살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제 목】 :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6) 【질 의】 ◦ 축산농가의 액비저장탱크에서 액비살포 농경지까지 3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이 아닌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 액비살포 농경지 근처에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 시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4]의 액비살포 기준을 준수하는 때 배관을 이용하여 살포도 가능할 것이나 액비의 누수 등을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제 목】 :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15(2011.7.8) 【질 의】 ◦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된 농경지에 운반·살포하는 일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런 허가(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농가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된 농경지에 운반·살포하는 일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의..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제 목】 :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질 의】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받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한 사람(미신고 재활용시설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 농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벌칙 제50조제1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 조항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는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때에는 원칙..

오리 방목사육 가능 여부

오리 방목사육 가능 여부 【제 목】 : 오리 방목사육 가능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20) 【질 의】 ◦ 친환경농법 등으로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오리사육시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제 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0.24) 【질 의】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일은? ◦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표자는 건물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자가 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계약 등 실제 변경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대표자의 변경은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대표자 변경으로서 시설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가..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제 목】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0.31)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회 신】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2007.7.6)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이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285호, 2012.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