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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
【제 목】 |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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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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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일은?
◦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표자는 건물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자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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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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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계약 등 실제 변경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대표자의 변경은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대표자 변경으로서 시설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가 대표자로 변경신고(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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