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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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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살포 대행시 인․허가 사항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3015(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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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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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의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된 농경지에 운반·살포하는 일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런 허가(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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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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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된 농경지에 운반·살포하는 일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수집·운반업 허가 대상은 아니나, 같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액비살포자에게 살포 위탁시에는 계약체결을 통하여 액비의 살포량, 살포지, 살포조건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 살포자가 액비살포시 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자가 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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