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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화 |
【제 목】 |
: |
가축분뇨 에너지화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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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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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법적 근거?
- 사용 후 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저질탄 등과 혼합하고 성형하여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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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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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를 연료화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나목의 바이오에너지 등을 만드는 시설임.
◦ 현재는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빠른시일내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임.
※ 바이오에너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땜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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