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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제 목】 |
: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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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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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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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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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2007.7.6)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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