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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방목사육 가능 여부 |
【제 목】 |
: |
오리 방목사육 가능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9.20) |
【질 의】 |
◦ 친환경농법 등으로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오리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오리사육시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가축사육제한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이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에게 문의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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