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27. 01:58
728x90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제 목】

:

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5)

 

【질 의】

 

◦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허가된 농경지에 양돈농가 대신 살포해주는 액비유통센터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인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설치자 대신 액비를 살포해 주는 액비유통센터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시설설치자와 같이 액비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4] 등 액비살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