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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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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유통센터 신고 관련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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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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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허가된 농경지에 양돈농가 대신 살포해주는 액비유통센터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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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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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설치자 대신 액비를 살포해 주는 액비유통센터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시설설치자와 같이 액비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4] 등 액비살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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