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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오늘도힘차게 2014. 12. 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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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제 목】

: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6)

 

【질 의】

 

◦ 축산농가의 액비저장탱크에서 액비살포 농경지까지 3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이 아닌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 액비살포 농경지 근처에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 시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4]의 액비살포 기준을 준수하는 때 배관을 이용하여 살포도 가능할 것이나 액비의 누수 등을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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