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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
【제 목】 |
: |
액비살포를 위한 배관설치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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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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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의 액비저장탱크에서 액비살포 농경지까지 3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이 아닌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 액비살포 농경지 근처에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관을 이용해서 살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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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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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허가 받은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농경지 등에 액비살포 시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4]의 액비살포 기준을 준수하는 때 배관을 이용하여 살포도 가능할 것이나 액비의 누수 등을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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