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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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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시 조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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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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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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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받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한 사람(미신고 재활용시설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 농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벌칙 제50조제1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 처벌 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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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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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는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27조제1항에 의한 재활용 신고자에게 주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1일 400kg미만 가축분뇨(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 해당)를 살포할 농경지 및 초지 등을 확보하고 자원화시설을 갖춘 경작자에게 주어야 함.
◦ 상기 경작자가 가축분뇨의 침출수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었을 경우에는 이 법 제51조제4호를 적용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호의 위반행위(고의 및 과실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함)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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