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