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2월 25일자로 헝가리산 가금류(닭, 오리 등) 및 신선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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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헝가리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헝가리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 가금육 등의 수입을 2월 25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헝가리 농업부는 현지시간 2월 23일 Bekes county의 육용 오리 농가에서 의심축 신
고가 있었고, 2월 24일 정밀검사 결과 H5N8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2월 25일 농식품
부에 알려왔다.
❍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 가금 초생추(병아리), ▲ 가금종란, 식용란 ▲신선 가금육* 등이다.
* HPAI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제품으로서 열처리(70℃ 30분이상)되
지 않은 것
□ 농식품부는 HPAI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해줄 것과,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
고하고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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