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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5. 3.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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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2015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구분

직급

인원

채용지역

4

일반직

7급

1

본부 및 도본부

검역직

6급(무기계약직)

3

용인·광주·부산검역사무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거 장애인, 여성,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일반직
(회계·예산 등)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업무수행(회계·예산분야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검역직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기본증명서 1통.(주민센터 발급)
아. 자격증,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시) 각 1부.
차.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_공무원용) 1부.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2015. 3. 9  ∼ 3. 23(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15. 3. 23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7층
     (문의사항 : 070-8282-2508)


라. 서류심사위원회: ’15. 3. 24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5. 3. 25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 ’15. 3. 27


사. 채용점검위원회 : ’15. 3. 30


아. 최종합격자 발표 : ’15. 3. 31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잠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결정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해당 분야 차순위에서 합격자를 재결정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임용추진

 

7. 채용서류 반환
 

가.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은 특수취급우편물 또는 구직자와 방법 합의에 따라 조치

 

8.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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