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경과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등에 대비하여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행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7)
* ‘07년 공동자원화(퇴액비)시설 5개소 시범사업 실시
❍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09.9)
* ‘10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3개소 시범사업 실시
□ ’15.1월 현재, ‘14년까지 지원된 시설 중 공동자원화 퇴액비 75개소, 에너지 3개소 가동
❍ 퇴액비 : 102개소 중 가동중 75개소, 공사중 9개소, 인허가중 19개소
❍ 에너지 : 8개소중 가동 3개소, 공사중 4개소, 착공준비 1개소
구분 |
퇴액비화 |
에너지화 | ||||||
소계 |
가동중 |
공사중 |
인허가등 |
소계 |
가동중 |
공사중 |
인허가등 | |
2007 |
5 |
5 |
- |
- |
|
|
|
|
2008 |
14 |
14 |
- |
- |
|
|
|
|
2009 |
18 |
18 |
- |
- |
|
|
|
|
2010 |
16 |
16 |
- |
- |
3 |
2 |
2 |
|
2011 |
12 |
11 |
1 |
- |
2 |
|
2 |
|
2012 |
17 |
10 |
5 |
2 |
1 |
1 |
|
|
2013 |
7 |
1 |
3 |
4 |
1 |
|
|
1 |
2014 |
13 |
|
|
13 |
1 |
|
1 |
|
소계 |
102 |
75 |
9 |
19 |
8 |
3 |
5 |
1 |
□ ‘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도별 배정(안) 통보(1.20)
❍ 퇴액비(신규 8개소) : 경기 2,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남 1
* 소규모 공동(1개소-전북), 혐기소화 연계(3개소 - 충남 2, 전북 1)
❍ 에너지(신규 1개소) : 유보 1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개요
□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성 확보
□ 대상지역 :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은 민간기업도 사업추제가 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기간 : 2년차(‘15~’16년)
* 소규모 공동자원화, 혐기소와 연게 등은 1년차도 가능(시도에서 결정)
□ 지원한도(개소당) : 퇴액비 30억원, 소규모 15, 혐기소화 연계 40, 에너지 70
□ 지원조건
❍ 퇴액비(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포함)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융자조건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민간기업 등 4%)
❍ 에너지 :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등 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구입, 조경, 교육 학습장 및 홍보실 등
3.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1) '15년 사업량 및 예산
□ 사업 계획량
❍ 퇴․액비화 : 10개소 이내
- 시․도별 배정 : 퇴액비(신규 8개소-경기 2,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남 1), 소규모 공동(1개소 - 전북(1)), 혐기소화 연계(3개소 - 충남 2, 전북 1)
*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후순위는 기 선정 대상자 포기시 또는 ‘16년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 확정
❍ 에너지화 : 1개소
* 3.20일까지 신청결과 2개소 신청하여 추가 신청 없이 심사 진행
(2) 세부사업 내역
□ 공통사항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시 유효용량 85%(내벽 기준) 이하 적용
1) 공동자원화(퇴액비 70톤이상)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사업비(개소당) : 30억원
❍ 자금용도 : 가축분뇨 1일 70톤이상(액비 50% 이상) 퇴․액비처리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구입
2)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혐기-바이오가스) 연계 지원
❍ 대상 : 가축분뇨를 1일 70톤이상 처리 및 시설 운영자(‘14년 기준)
- 우선순위 : ⅰ) ‘07~’14년 공동자원화시설 중 현재 가동시설 운영자
ⅱ) 운영중인 액비유통센터중 가축분뇨 1일 70톤이상처리하고 동일 필지내 8,400톤 이상 법인명의 소유)의 액비화시설을 운영중인 자
* ‘14년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A" 등급 우선선정(”C" 등급 제외)
❍ 사업비(개소당) : 4,000백만원(국비 1,600, 지방비 1,200, 융자 1,200)
* 개보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시설내역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자금용도 : 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방역소독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 ․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 사업준공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의무 참여
3)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 대상 : 양돈농가 5호이상의 돈분을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액비유통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미운영 지자체는 액비유통센터 운영계획 제시한 자 포함
- 우선순위 : ⅰ) 공동자원화시설 미설치 지자체
ⅱ) 액비유통센터가 소유 액비저장조 설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ⅲ) 수거 계약 농가가 많은 액비유통센터
* 기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연계 증설 제외하고 양돈농가 5호 미만 처리시 교부결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개소당) : 1,500백만원 이내(국비 600, 지방비 450, 융자 450)
* 처리용량 및 시설 등 사업계획 의거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자금용도 : 1일 30톤이상 돈분 액비화처리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등 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구입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 액비유통센터 지원시 운반․살포 장비 구입 제외
(3) 사업주체 신청자격
□ 농업법인․농축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사업자 선정공고일 기준), 1년이상의 운영 실적,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7억원) 이상으로 확보 등
□ 민간기업 : 상법상 법인
○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처리 등을 위해 농가·농업법인과 원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시․도(시․군)는 민간기업 등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공법사
○ 퇴액비화, 소규모 : 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처리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ⅱ)「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ⅲ)「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 혐기소화 연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필해야 함.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을 보유한 공법사도 사업주체로 참여 가능함.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민원발생 등 사유로 사업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에 대하여 2년간 사업 참여 제한(단,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은 사업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시설
○ 사업주체는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하고 시군은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충족시 시도에 신청(시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서류(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서, 신용조사서 등), 농업법인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신청 현황을 공법사에 제공하고, 공법사는 사업주체에 적합한 공법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공법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개 요청시 제공(제공사항-사업주체명, 연락처, 주소, 시군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시군→시도)
- 시․도(시․군)은 지자체 퇴액비 촉진계획, 기본계획서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60점 미만은 신청 제외)후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추천서를 포함한 시군 기본방침(시장․군수 결재)과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 시군 추진계획, 지방비 반영 등 포함(시장․군수 결재)하고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5) 평가 절차 및 방법
□ 기본원칙
① 심사평가단 :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퇴․액비, 경영관리, 비료․토양, 에너지,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
②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P/T)평가 순으로 평가
- 서류평가 :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현장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주체에 대한 주요사항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종합평가 실시
③ 사전 검토결과, 기본서류 중 1개 서류라도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 결과 평균 60점(100점 만점) 미만은 현장평가 제외, 종합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은 240점(400점 만점) 미만시 평가 제외
-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점수 결정
④ 종합점수는 서류평가 30%와 현장․발표(P/T) 평가 70%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 접수 만료일까지 도착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접수일 이후는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시설
* 신청 공법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2개소에 대한 평가의견(무순위)을 사업주체에 제시하고, 사업주체에서 최종 공법사 선정․계약
* 소규모, 혐기소화 연계 사업의 현장평가는 평가위원 평가심사단에서 결정
(6) 사업 추진 유의사항
□ ‘15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공고후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선정(조건부)하고 축산환경컨설팅(4단계) 의무 이행 및 인허가 완료시 대상자 확정
* 사업공고(‘15.3월), 대상자 우선 선정(4월), 컨설팅 3단계 완료․인허가 완료․지방비 확보, 사업대상자 확정(농식품부), 교부결정(시군), 착공(사업주체)
* 지방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자체 요구시 대상자 확정(조건부) 가능
○ 컨설팅 2단계 완료후 가(假) 설계하여 인허가 진행하고 컨설팅 3단계 및 인허가 완료, 인허가 완료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 확정
○ 교부결정후 6개월내 미착공 또는 착공후 사업 중단시 사업 촉구 3회(월1회) 권고 후 공사 미재개시 교부결정 취소하고 후순위를 대상자 선정
* 사업취소시 설계․인허가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
○ 시․도는 축산환경컨설팅을 총괄하되, 시․군이 컨설팅 결과에 대해 반영하지 않을 경우 최종 반영 여부 결정
* 컨설팅 의뢰(시군 → 시도,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 컨설팅 추진(축산환경기술평가전문위원) → 컨설팅 결과 통보(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 → 시군)
□ ‘16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수요조사(‘15.3월)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하고 축산환경컨설팅(4단계) 의무 이행 및 인허가 완료시 대상자 확정
* 사업공고(‘15.3월), 대상자 우선 선정(4월), 컨설팅 3단계 및 인허가 완료(4~9월), 사업대상자 확정(9월), 보조금 확보(10~12월), 교부결정(’16.1월), 착공(2~3월)
○ ‘16년 정부예산 편성후 인허가 완료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또는 기 선정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 포기시 후순위자를 대상자 선정
* ‘16년 예산은 1년 20%, 2년차 80% 반영하나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하여 시군 및 사업주체 요청시 1년차 100%로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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