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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장‧집유장분야)

오늘도힘차게 2015. 3.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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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장‧집유장분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5.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참여농가(업체)수

495

825

785

475

2016.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6,408

3,920

3,998

6,408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2,640
1,980
-

1,980

1,640
1,140
-

1,140

1,622
1,188
-

1,188

1,622

1,188

-

1,18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와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 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영업자


- HACCP 컨설팅 사업자금 지원은 축산농가·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메추리 포함) : 축산업(닭, 메추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염소․산양․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인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입란 능력이 30만이상인 부화장


- 집유업 : 제한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가 및 축산물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농가(업체)가 HACCP 지정 신청을 하는 시점까지임.

 

 

2015년도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 시행지침(농장, 집유장 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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