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10.14.][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010-185호,2010.10.14.,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의 적용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이하 "불합격 조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불합격 조치 기준의 잔류물질 적용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①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잔류물질 중에 그 위해성 등의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③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 운영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제70호, 2006.03.08)"에서 정하는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 후에 불합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 (불합격 조치 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로서 잔류물질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조치 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불합격된 해당 물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1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연속 5회 정밀검사
2. 제2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해제 시 연속 5회 정밀검사)
3. 제3그룹 대상 잔류물질은 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해제 시 연속 5회 정밀검사) 및 해당국가의 잔류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전량검사. 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전량검사 실시 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4. 위 제2호,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 선적 중단" 조치는 불합격 판정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용)
불합격 조치 기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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