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오늘도힘차게 2016. 5.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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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가와 안정사업계약, 가입된 개체의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를 말한다. 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사업구역 포함)을 받아 시행기관이 될 수 있다.

 

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사업시행기관간에 이 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한우암소를 말한다.

 

4.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안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5.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 "평균거래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6.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계약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중 생산할 계획으로 계약한 송아지를 말한다.

 

8. "계약생산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송아지 두수 내에서 생산한 한우 송아지를 말한다.

 

제3조 (안정사업 대상지역)

 

안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참여자격)

 

안정사업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는 사업시행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내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을 포함 한다)로 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한다.

 

 

제2장 안정사업 참여기간·방법 및 개체 표시관리

 

제5조 (참여기간)

 

① 안정사업 참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송아지생산기간을 "계약기간"이라 한다.

 

제6조 (참여방법 및 절차)

 

① 계약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안정사업 참여 신청기간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시행기관에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외 타 시·군 지자체 소속 사업시행기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시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사업 참여 계약신청을 받았을 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계약자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되는 전년도 계약암소가 제2항의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계약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8조 (송아지 생산신고)

 

① 계약자는 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생후 30일 이내에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송아지생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로부터 송아지의 생산신고를 접수한 사업시행기관은 관리대장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하고 접수번호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송아지 생산확인 및 관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생산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관리대장 및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등에 기록·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동신고)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후 계약내용 중 소유자, 계약암소, 계약 송아지두수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 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부부간이나 부모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일 시·군 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

 

 

제3장 보전금의 지급조건·금액 및 절차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① 평균거래가격은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조사된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평균거래가격 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기 : 1. 1. ∼ 2월말


2. 2기 : 3. 1. ∼ 4. 30.


3. 3기 : 5. 1. ∼ 6. 30.


4. 4기 : 7. 1. ∼ 8. 31.


5. 5기 : 9. 1. ∼ 10. 31.


6. 6기 : 11. 1. ∼ 12. 31.

 

③ 평균거래가격은 원 단위까지 산출하되 백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제12조 (안정기준가격 등의 통보)

 

안정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간별로 사업개시 20일전까지, 평균거래가격은 농협중앙회장이 매기 익월 20일까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보전금의 지급대상 송아지)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송아지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확인 및 귀표 부착을 완료한 송아지로 한다.

 

제14조 (보전금의 지급조건 및 금액)

 

①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송아지생산시기별 만6개월령 도달기간은 다음과 같다.

 

송아지 생산시기

6개월령 도달기간(기)

 

1. 1. ~ 2월말

7. 1. ~ 8. 31.

(4기)

3. 1. ~ 4. 30.

9. 1. ~ 10. 31.

(5기)

5. 1. ~ 6. 30.

11. 1. ~ 12. 31.

(6기)

7. 1. ~ 8. 31.

익년 1. 1. ~ 2월말

(1기)

9. 1. ~ 10. 31.

익년 3. 1. ~ 4. 30.

(2기)

11. 1. ~ 12.31.

익년 5. 1. ~ 6. 30.

(3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안정기준가격에서 평균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참여기간별 보전금지급한도액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

 

① 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자금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시·군별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요액 배정통보를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보전금 지급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전금의 지급중지등)

 

사업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1.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2. 각종 조사표 및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 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4.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제4조의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5. 계약생산송아지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 이전이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송아지생산 계약암소 또는 계약생산송아지에 소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 계약암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당해 연도말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장 안정사업 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17조 (자금의 조성)

 

① 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

 

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5. 기타 수입

 

② 정부 부담금은 예산(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 납부)

 

계약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송아지 두당부담금에 계약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당해 암소를 그 차년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안정사업 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재정 자립도, 소사육 두수등 지방여건을 감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협의하여 부담률, 부담금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 (자금의 관리)

 

① 농협중앙회 및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계정(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설치하고, 이를 시·군별, 재원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수납 완료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정사업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①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의 지급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안정사업자금의 잔액은 안정사업의 재원으로 계속 운용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정사업자금 운용상황의 보고)

 

① 사업시행기관장은 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 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금 지급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로 시·군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지원 등

 

제23조 (사업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중앙회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는 안정사업 참여 계약두수 및 호수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일정률(액)의 수수료 또는 종사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실시요령을 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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